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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1)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2) 착수미수의 중지
1) 실행행위의 중지
2) 결과불발생
(3) 실행미수의 중지
1) 결과발생의 방지
2) 결과의 불발생
3) 인과관계
Ⅲ. 중지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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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 25조)
이라는 것이 행위자가 어떠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르고자 했는가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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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형법각칙에서는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야 할 몇몇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그 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각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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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착수 있으면 기본범죄미수 / 결과발생있으면 기수
Ⅴ. 間接正犯의 處罰
1. 간접정범의 처벌
(1) 교사방조의 예에 따라
(2) 입법론상 문제 有
2.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 교사방조의 예에 따라 예비음모로 처벌(제31조 2항,3항을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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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죄
제255조 :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비 :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는 범죄 실행의 준비행위(객관적으로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
음모 :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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