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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되기 위하여는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 이외에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도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정범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를 가졌거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교사와 실행행위의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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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 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거나 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0. 12. 11. 90도2178)
4) 비록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같은 숙식제공으로 인해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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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행위시설이 타당할 것이나, 과실범의 경우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논할 실익이 없다.
Ⅳ. 현행형법의 해석 - 형법 제10조 제3항의 요건과 효과
1. 제10조 제3항의 요건
[1] 위험발생의 예견
‘위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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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행위가 있을 때주57) 또한 실행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건경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의 실행에 이르는 행위가 있을 때주58) 에 행위의 직접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후자는 행위의 직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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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책임능력(또는 한정책임능력)상태를 야기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특정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성립한다.
2) 실행의 착수시기
논리적으로는 고의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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