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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면 동의를 요한다. 재소가 가능하다.
3.청구취지의 보충, 정정
불명한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므로 소의 변경이 아니다. 단순히 건물구조 평수 지번 따위의 변경, 건물 일부철거를 건물의 추녀부분의 철거로 변경,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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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항소심의 구조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① 항소심은 사후심이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만 허용된다는 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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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도를 개선·정비하여 종래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판정제도로 변경함과 동시에 항고심판제도를 폐지하고 동경고등법원관할에 심결취소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행정소송:항고소송). 그러나 구법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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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구
법원의 심판범위로 보는 견해 : 공소사실 특정(§2544), 공소장변경(§298)의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에 반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절충설 : 원칙적 불허, 예비적.택일적 기재인 경우 허용
검토 : 공소불가분 원칙은 항상 전부에 대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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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특수지위로 본다면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설타당, 실제상소제기한 공동소송인만이 상소인지 붙여야 하며, 패소한 경우 상소비용부담해야 하고,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그에 의해 특정 변경되며 상소취하여부도 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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