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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大判 1992. 5. 22. 92다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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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국가에 대하여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서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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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그 점유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다(대판 1996.9.6 94다53914).
(2)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부계약 체결 및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가 아니다(대판 1991. 2.22 90다12977).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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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조 제1항의 취지 및 민법의 근본입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의 입증은 완화하여 개연성의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주15) 송덕수,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1996. 11., 20 39면; 송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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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잘 알고도 이 를 점유하였을 경우 -A와 B의 법률관계
1.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점유시효취득
2. 결 론
Ⅲ. A에 대한 C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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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상기, 형법학(총론·각론 강의), 제2판, 집현재, 2015.
김상용, 물권법, 화상미디어, 2009.
최명구, 물권법, 부경대학교출판부, 2011.
황성일, “등기 전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황병돈,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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