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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을 제시하며 배서를 해주면 자신이 이를 다른 곳에서 할인하여 사용하고 같은 날 반드시 약속한 금 5,000,000,000원을 삼성동출장소에 예금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乙을 신뢰한 甲은 이 사건 및 별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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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송달’에 어음의 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어음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또 지진 홍수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지급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동안은 일단 지급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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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미흡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음이 편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는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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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판 1962. 1. 15. 62다634
.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채무부담행위도 이를 포함한다. 그리고 소극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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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5. 대법원 1983.3.8. 선고 83다40 판결 【이득금상환】 [집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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