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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전에 지급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공탁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하면 면책된다. 1. 들어가며
2. 약식질
3. 등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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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질의 경우라도 질권자는 회사이므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5. 주식의 양도담보
실제에 있어서는 주식의 단순한 입질보다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함께 주권을 교부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주식을 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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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질
→질권설정의 합의 + 주권의 교부 = 질권성립
→주권의 계속 점유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음.
b. 등록질
→약식질의 요건 + 주주명부에의 성명과 주소기재주권에 성명기재
→이익이자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금액을 반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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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질권이 있으며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약식질의 경우라도 질권자는 회사이므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1. 들어가며
2. 질취제한
3. 질취제한의 예외
4. 질취제한위반의 효과
5. 질취한 자기주식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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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질과 등록질이 있다.
주식의 분할
회사가 자본을 증가하지 않고 발행주식을 일률적으로 세분하여 발행주식수를 증가하는 행위이다. 단위자체를 인하하여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고가인 주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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