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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총수의 1/10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b. 적대적인 기업합병(M&A)에 대한 기업보호
c. 다른 회사(B)가 회사(A)의 주식을 보유시에 의결권 없음
4)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권발행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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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대체법 부칙 제1조 본문에 의하여 공포일인 2004년 6월 9일부터 5년 이내에 政令으로 정하는 날, 새로운 대체제도운용의 개시일, 일제이행일)에 일제히 주권폐지회사로 이행되고(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칙 제6조 제1항), 그 날에 “보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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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입질·소각·병합·분할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입질(入質)할 수 있고, 주권의 존재가 이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주식을 입질하여도 주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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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7.8. 75다410 株主權確認事件判決에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가 회사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 할 것이요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주주로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 사 실
2. 판결이유
3.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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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에서 볼 때에는 상당수의 회사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납일기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데, 위의 대법원판례에서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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