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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월 임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위 임차권의 양수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80. 1. 15. 79다2059).
② 임차물의 전대
㈎ 임차인과 전차인의 관계 : 전대차 계약으로 결정
㈏ 임대인과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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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의 완화’ 사법행정93.7
고상룡 ‘임차권의 무단양도ㆍ전대와 민법 제629조’ 고시계86.1
김용은 ‘건물 및 대지임차권의 대항력’ 사법논집 제1집 법원행정처 1970년 발행 -들어가는 글
-사건개요(대판1999.12.10, 98다58467)
-판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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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를 할 수 있고, 이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소부분의 전대차는 그 기초를 잃고 소멸한다(제631조와 비교).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2.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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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추정적 효력
5) 등기의 공신력
보증채무
임대인의 권리 . 의무
1) 차임지급 청구권
2) 임대인의 의무
보증금의 권리와 전대
1) 의의
2) 무단 양도, 전대의 금지
보증금과 권리금
1) 보증금
2)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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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대한 경우(제629조 2항)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때(제640조, 제641조)
기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제544조, 제546조)
(2)임차인의 사망과의 관계
①임대차에 있어서는 사용대차와는 달리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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