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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전도하여 위 박종일, 김동옥에 각 상처를 입힌 피고인의 소위를 위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도 없다.
[3] 원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6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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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운행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인명존중의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보다 형벌의 완화는 교통사고방지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셋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위반 등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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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죄(다만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 제3조)와 도로교통법 제106조위반의 죄책을 지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범인도피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와 범인 도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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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책임과는 별도로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행위자의 과실 유무를 따질 수 있는
엄격한 책임이 행위자의 책임성립에 인정된다.
(독일)
2)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1) 개정 배경
독일에서는 ‘연방교통 디지털기반 시설부’를 중심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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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인정된다.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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