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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면제, 사회보장의무 면제, 인적·공적역무 면제가 있다.
1. 세금면제
외교관은 모든 세금이 면제되지만 다음의 여러경우에는 면제받지 못한다.
첫째, 간접세이다.
둘째, 외교관이 사절단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해서 소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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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순간 또는 접수국을 떠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소멸한다.
4. 외교관의 특권
1) 세금면제
외교관은 모든 세금이 면제되지만 다음의 여러 경우에는 면제받지 못한다. 첫째, 간접세이다. 둘째, 외교관이 사절단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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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되지 않는다(제34조). 외교 사절은 반입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외교 사절의 면세권과 관련하여 각 국의 세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외교관과 주재국 정부간에 세금 부과 문제로 마찰이 있으며, 각국은 외교관이 사용하는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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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RM(Digital Right Management)
Ⅳ. 외교관의 특권
1. 세금면제
2. 관세 및 수하물검사 면제
3.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의 면제
4. 인적?공적 역무의 면제
Ⅴ. 중세기매춘부의 특권
Ⅵ. 당해세우선특권
Ⅶ. 선박우선특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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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다. 그러나 전기.수도.가스 요금과 같은 \'제공된 특별한 역무에 대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2.외교관의 개인적 특권과 면제
①외교관 신체의 불가침을 들 수 있다. 즉 외교관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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