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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구분이 채용되었고, 게르만법으로 부터는 점유의 본 권추정, 중첩적 점유에 의하 직접,간접 점유제도의 성립, 점유보조자제도의 인 정, 물권의 공시성, 부동산 제도의 등기부제도가 계승되었다.
(2)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역시 Gewere와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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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를 신속하게 보호한다는 데 존재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김제완, 위의 논문(주2), 90쪽 참조.
우리민법상의 점유제도는 본권과 점유권을 분리함으로서 로마법상의 possessio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나, 점유를 자주점유에 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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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즉 사실적 지배의 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본권자의 자력구제와 점유보호청구권
독일민법은 본권자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력구제를 허용한다.
우리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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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民法上의 占有制度와 그 淵源
1. 우리 民法의 占有槪念
2. Gewere에 뿌리를 둔 경우
(1) 점유의 推定力
(2) 간접점유(間接占有)
(3)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4) 점유의 公示性
(5) 선의취득(善意取得)
(6) 자력구제(自力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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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一. 사용취득(usucapio)
二. 장기간의 전서
三.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정비 전과 후
C. 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
一. 이의권의 불행사에 따른 권리상실제도
二. 권리추정
三. 확정적 게베레
四. 소결
D. 우리민법상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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