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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없다.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를 취하함에는 주무관청허가 불요하다. 피고가 실체법상 의무 면제받았음전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하다. 청구포기할수 없는소송 예컨대 가사소송사건은 재소금지효과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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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이익배당에 참가
소득사채-기업의 이익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이자지급
영구사채-상황하지 않는 사채 *법
1.공법:국가의 통치권과 관련된 법 ex)헌법,형법...
2.사법: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등과 관련된 법 ex)민법(일반),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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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금의 이자와 목적부동산의 수익간에 상당성을 유지하게끔 하고 있다.
Ⅳ. 결론
동산담보제도와 부동산담보제도 모두 게르만법의 공시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담보에 제공된 목적물의 이용관계나 실행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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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기타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채권 기타 재산권의 종류
2. 피압류적격
(1) 독립된 재산권일 것
(2) 환가가 가능한 재산권일 것
(3) 국내에 존재하는 재산권일 것
(4)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
(5)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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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채권자가 청구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4. 부작위채권은 채무자의 위반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5. 정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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