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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직접 제3자에 대하여(예컨대 파업중인 사용자의 去來先에 대하여 피케팅으로 製品의 반출을 저지하는 경우)\'違法\'하게 수행된 경우에는, 이 第3者는 간접피해자가 아니라 직접被害者이어서, 그에 대하여 근로자측이 불법행위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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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와 손해배상·가압류(2003년)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문무기(2003)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한국노사관계학회
서창완(200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최누림(2010) /불법쟁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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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쟁의행위인 경우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위법인 경우에도 간접 손해인 때에는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컨대 기계의 파괴나 사용자의 관리권 자체를 침해함으로써 제3자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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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기업내부의 현상이므로 기업 외부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자와 거래상대방간에 발생한 채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행하거나, 쟁의행위가 직접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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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긍정설이 있으나,
②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지배/간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면 책임을 부정하는 제3자책임 부정설이 타당하다. 다만, 사용자가 부노로 쟁의행위가 야기/확대된 경우 또는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등 예외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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