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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정리해고는 유효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상고기각/상고비용 원고부담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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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의 유형으로서 부당노동해우이로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24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서 形式說을 취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법규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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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1. 구제기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구제내용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은 지배개입 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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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부작위명령,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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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
1. 취지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지배개입의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경비원조의 예외
근무시간 중 교섭허용, 후생자금, 재액방지, 최소한 조합사무소는 경비원조의 예외로 한다.
3.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부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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