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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란 원칙적으로 의사의 表示 過程 중에 발생한 의사와 表示와의 부일치로만 한정하여 표시로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와의 불일치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표의자의 의사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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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되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표의자인 A의 중과실로 볼 수 없으며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이었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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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도 표시 내용에 대한 착오로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독일민법은 착오를 의사표시과정에서의 착오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착오를 본질적으로 준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서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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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對話者間에서는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어 별문제가 없으나, 隔地者間에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어느 시점에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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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취소권 발생요건
(1)사기의 고의
(2)기망행위(사기행위)의 존재
1)부작위에 기한 기망행위
2)침묵에 대해 사기를 긍정한 사례
3)침묵에 대해 사기를 부정한 경우
(3)피기망자의 착오
(4)인과관계
<관련판례>대판 1985.4.9 85도16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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