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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목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Ⅴ. 결 론
비전형담보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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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법을 제정하였고 모든 변칙담보에 관한 법적 성질도 이 법의 시행과 함께 담보권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부동산실명등기법은 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부상에 그 이전등기가 명문으로 시사해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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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가등기담보권자는 순위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제3자에게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1992.2.11.91다36932)
2) 가등기가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순위를 정하게 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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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이 경우에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와 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 이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담보권자는 대외적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목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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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일정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하며,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다.
3. 경개의 효과
(1) 구채권채무의 소멸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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