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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검토 또한 가능했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등기가 완료된 경우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말소등기 대신 진권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Ⅳ. 참고문헌
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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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불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개시결정의 등기는 연속적으로 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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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
3)대법원 전원합의체 1999.3.18 98다321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는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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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는 이미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가 유효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만일 단속법규에 대해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 등기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결국 법원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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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청구권과 목적물인도청구권이 발생하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해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사용 ·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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