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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이 동일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절차적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해고,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정한 경우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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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이 동일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절차적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해고,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정한 경우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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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금지 원칙』 (법과 종교 제1집. 1983)
대한예수교장로회 홈페이지 사이비이단대책위 중 [집총거부]
오마이뉴스 2009년 1월 28일자 기사
카톨릭뉴스 -지금여기 2009년 9월 25일자 기사.
한겨레 신문 2004년 6월 20일자 보도. I. 종교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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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되 직접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처벌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III. 마치며
지금까지 기술한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시 반드시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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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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