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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취재의료 등 업무성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갱내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목차
1. 여성근로자의 보호
2. 임산부의 보호
3. 연소근로자의 보호
4. 미성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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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는 연소근로자와 임산부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근로자와 산후1년 미만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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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와 임산부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18세미만자의 동의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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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합의의 주체
Ⅲ. 합의의 방법
Ⅳ. 연장근로의 범위
Ⅴ. 연소자 및 임산부근로자의 연장근로
Ⅵ. 법내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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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Ⅰ.서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Ⅲ. 연소자 및 임산부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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