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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고 다음이 「20만~30만원」 2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은 「10만~15만원」,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이외주택은「20만~3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
임차권 임차료, 임차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부동산,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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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법률신문, 2023.06.03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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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2,000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은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이를 인정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를 한 종전 임차인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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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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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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