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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 상호간의 관계를 말한다. 장해서열은 원칙적으로 동일계열의 장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부위(계열)를 달리하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는 이 서열의 비교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
2. 장해부위
3. 장해계열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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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를 %로 표시한다.
미국 정형외과 교수였던 Mc Bride가 1936년에 쓴 노동능력 상실 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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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장해를 공제하여 계산한 장해보상액(일수)가 새로이 장해가 발생한 부위의 장해만을 인정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액(일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새로 부상을 입은 부위의 장해만을 인정하여 장해보상이 지급되는 것이다.
다. 기존장해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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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장해는 장해등급표상 제12급 6호에 해당하므로 위 예와 같은 장해는 제12급 6호의 장해가 2개 있는 경우이다.
이 2개의 장해는 동일부위 동일계열에 남은 장해이므로 준용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이 준용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조정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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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가중된 후의 최종적인 장해에 대하여 등급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중 후의 장해가 조합등급에 해당되는 때 별도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예가 그것이다. 또한 가중은 동일한 부위(계열)에 장해가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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