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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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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자를 확정하였다. 이들 중에서 재학생 입영연기가 만료된 대상자도 포함되었다. 20@@년 5월 10일, 논산훈련소. 세 번째 입대영장이다.
21세기 첫 10년 동안 해왔던 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제국의 용병으로 기능하는 군대에 가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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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지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대리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섯째. 입영기피로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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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관심 증폭
5월2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6단독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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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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