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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처분
①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처분의 자유가 있다. 즉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는 전세권자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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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도 소멸하고 있고 원전세권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의 원전세권의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전전세권이 원전세권을 기초로 성립, 존속하기 때문이다. ① 처분의 자유
② 전세권의 양도, 담보제공,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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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만약 지체 되어 있을 경우 목적부동산을 경매 할수 있으나 이때에는 원 전세권도 소멸하고 있고 원전세권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의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한다 Ⅰ. 서(序)
Ⅱ. 전세권의 처분(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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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자유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轉傳貰) 또는 임대할 수 있다(제306조).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양도함에 있어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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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는 일부멸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전세금은 손해배상에 충당되고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도 전세금의 감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전세권의 포기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자는 자유로이 그의 전세권을 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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