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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 중이던 조합원들이 직장폐쇄로 인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사실상 판례 변경에 가까운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원론적인 판시는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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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택하여 일주일 이상이나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감행되는 등 점거장소의 선택과 점거의 태양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에 위반된 점 및 그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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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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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점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당성이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Ⅴ. 정당성 상실의 직장점거의 효과
점거가 금지된 시설을 점거하는 행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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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존적으로 사용자측 출입이나 관리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쟁의행위의 일반적 보호사항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필요성을 넘는 전면적인 직장점거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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