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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 중이던 조합원들이 직장폐쇄로 인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사실상 판례 변경에 가까운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원론적인 판시는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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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택하여 일주일 이상이나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감행되는 등 점거장소의 선택과 점거의 태양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에 위반된 점 및 그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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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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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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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점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당성이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Ⅴ. 정당성 상실의 직장점거의 효과 점거가 금지된 시설을 점거하는 행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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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존적으로 사용자측 출입이나 관리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쟁의행위의 일반적 보호사항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필요성을 넘는 전면적인 직장점거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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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점거한 채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쏘는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다. 점거 농성자들이 던지고 쏜 화염병과 새총알에 시민이 크게 다치기라도 했더라면 그 책임은 명백히 경찰에 돌아갔을 것이고 이런 이유로 경찰의 진압작전을 이번 사태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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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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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유소 관련 영향 모형개발 결과, 주유신속성(0.320), 직원의 친절한 응대(0.262), 가격 및 품질(0.249) 등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인 것으로 나타나 주유소의 경우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과 함께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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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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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유소 관련 영향 모형개발 결과, 주유신속성(0.320), 직원의 친절한 응대(0.262), 가격 및 품질(0.249) 등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인 것으로 나타나 주유소의 경우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과 함께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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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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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건

점거,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어 위생관리 부실하다는 역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XX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이 공영도매시장은 최근 농산물 도매유통에 있어 정착 단계에 접어들며 농산물 도매유통체계에 있어 거래의 투명성, 공정성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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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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