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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731건

선의취득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그 선의취득자에 대해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반환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갖게 된다.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점유를 회복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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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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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것을 침탈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직접점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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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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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후단>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청구의 순서: 제 1116 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유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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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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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도 포함된다. (3) 返還請求時期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 시기는 피해자의 占有喪失期이며 이 기간의 성질에 대해서 다수설은 除斥期間이라 새기나,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므로 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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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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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당한 물건이고,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사기·공갈·횡령의 경우에는 이에 적용이 없다. 3. 특칙의 내용 ① 반환청구권자 : 반환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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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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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나. 당사자 사이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승계된다. (제 806조 제 3항) 4. 예물반환청구권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본다. 혼인의 불성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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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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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일반 거래상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권리금 지급의 성질에 따라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고액의 권리금 수수료는 무효로 하여야 한다.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의 경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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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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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제699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무상임치계약의 해지를 통해 乙에게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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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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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도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민법은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가지 모두를 인정하고, 이를 각종의 물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민법 제290조, 제301조, 제319조, 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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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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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일부무효의 경우 법률행위에서 분할가능한 일부분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은 전부무효의 원칙을 채택하고 보충적으로 잔여부분유효의 법리를 규정한다. 2. 법률행위의 취소의 효과 취소란 일단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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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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