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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같은 경우는 B에 의하여 전축을 증여받은 악 의의 특별승계인이므로 705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
* 소유물반환청구권 *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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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못한다.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 의의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06조).
(2) 요건
⒜ 방해제거청구권자는 1의 반환청구권자의 경우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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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이 없다.
3. 점유보조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있다. 4. 상린관계는 소유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5. 일필의 토지의 일부만도 양도할 수 있다.
*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점유를 요하지 않는 저당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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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51조).
민법 제 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의 청구권을 준 대가변상청구권이라는 견해(통설판례)와 항변권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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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207조 2항).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물건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그 침탈을 당한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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