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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용선자의 책임내용
선박임차인의 경우 그 책임을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같이 취급하는 이유는 선박임차인이 선장, 선원 등인 선박사용인을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기용선자는 선박임차인과 같은 정도로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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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
선박임대차·나용선계약
계약의 본질
운송행위의 제공
운송능력의 제공
운송수단의 제공
운송주체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ㆍ나용선자
용선선박의 점유ㆍ지배권자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ㆍ나용선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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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향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자가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상법 제 842조]
장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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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지급을 해태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항해 중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해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② 질권설정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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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선장 등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선장 등 선박사용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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