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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되기 위하여는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 이외에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도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정범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를 가졌거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교사와 실행행위의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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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 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거나 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0. 12. 11. 90도2178)
4) 비록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같은 숙식제공으로 인해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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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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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
모두 불가벌이다.
(3)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
1)의의
제263조는 상해의 동시범에 있어서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특례규정이다.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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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인 갑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 그쳤으므로 방조한 범행보다 적게 실행한 실행행위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범종속성설의 결과 정범이 실행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므로 을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종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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