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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조건의 성취에 따른 효력의 확정
1)법률행위효력의 확정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은 확정된다.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제147조 제1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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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소멸된다.
② 소급효 없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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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大判 1996. 6. 28. 96다14807).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인 경우에는 전부명령도 정지조건이 성취한 때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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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정지조건부 행정행위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부관이 부담인지 아니면 조건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
- 부관부 영업허가의 경우에 당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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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되는 조건이다..
- 정지 조건부 : 정지조건이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장래에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법률 효과를 만들어줌 (장래에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 발생).
정지 조건부에서는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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