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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자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인수승계한 경우에 종전 당사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데,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80조)
7) 그 밖에 제3자에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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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면서 여러 학설이 등장하고 있다. 독일의 책임설, 일본의 신형성권설, 소권설 등 이러한 학설들은 이론 자체의 결함뿐만 아니라 제도의 차이,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등의 이유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Ⅰ.서설
1.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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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제도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공동소송참가 (1991.9.16. 89헌마163 全員裁判部)
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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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제도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공동소송참가 (1991.9.16. 89헌마163 全員裁判部)
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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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력정책과장
형사소송법(2002.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수험번호 : 성명 :
제 1 문.
甲과 乙은 특수강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다.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乙은 甲과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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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
반론권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들의 법제는 오늘날 크게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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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법시험과목 이외에는 다양한 전문법학교육이 안된다는 점인데 이는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고침으로서도 가능하다. 즉 현재 사법시험 2차 과목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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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국판결승인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2. 승인의 근거(학설)
Ⅱ.외국판결 승인의 요건
Ⅲ. 승인의 절차 및 효력
1. 승인의 절차
2. 승인의 효력
Ⅳ.외국판결의 집행
1.집행판결의 의의
2.집행판결의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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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 전자적 결제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현제 이용되고 있는 전자적 결제방식으로는 신용카드번호 등의 재무정보를 전송해서 결제하는 방법, e-CashㆍCyber Check 등의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를 이용하는 방법, 전자자금이체(EFT : Electronic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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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의 입법자들 역시 의용민법 제533조를 전범으로 하여 제536조를 입법하였고, 따라서 그것을 항변권으로 법률구성하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 민법 제322조에서와 같이 이행거절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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