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으로 보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지정(ex-3년, 6년)하여 그 기간 내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만큼만 제401조 소정의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1. 하급심판결
2. 대법원 판결
Ⅲ. 문
|
- 페이지 1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5.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대판 1993.3.26 91다14116).
<관련판례> 수령지체와 제401조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6.08.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401조)
(1)의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법 제401조).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4.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4.11.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대표소송은 소수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담보제공의무의 제약 등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주주의 보호가 미흡하며 따라서 주주의 간접손해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13.05.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