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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의 토지제도」진단학보48, 진단학회, 1979
황하현, 「조선왕조 전기의 토지제도에 관한 연구」, 아태경제학회, 1996
李景植,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토지분급제와 농민지배』, 일조각, 1986
金泰永,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과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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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농민의 토지소유 규모는 1, 2결 정도로 영세해 자립도가 낮았다. 그러나 과전법 시행 이후 토지소유 농민이 70%에 이르고 있어 그 어느 시기보다도 토지를 균점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요역의 부담은 계전법에 따라 종래의 인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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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관계에 많은 혼란이 생겨 소속이 불명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사회는 19세기 후반기에 격동하는 근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1910년에는 일본에 의하여 강제 병합되었다. 1. 과전법
2. 병작반수와 농장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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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체제는 이와 같은 상경농법하의 토지생산력과 농민의 소유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기구 및 지배계층에 수조지를 분급하는 한편, 농민들로부터 소유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생산물과 노동력을 수취하는 조선 전기의 토지경제체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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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이후 요역제는 국민의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방식에서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임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4. 맺음말
과전법 제정당시에는 대체로 고려 말 이래의 상경농법(常耕農法)이 확산 정착해가는 추세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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