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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및 국민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등에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역에서는 조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어획할당량은 200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어획할당량으로 한다.
(4) 제한 또는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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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한일간의 정치 외교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양탐사를 둘러싸고 한일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일본은 한국측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4월 18일 해양조사선을 출항시킴으로서 최악의 경우 한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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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달랐나.
5.협상이 결렬된 최종 쟁점은 무엇이었나.
6.어업 자율규제합의를 파기하면 한국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7.일본의 협정 파기선언으로 협정은 즉시 실효되는가.
8.1년간의 협상에도 타결이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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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 목적
Ⅵ. 일본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
1. 강경책
1) 외교적 항의
2) 독도해병대파견
2. 문화적,실효적 지배강화
1) 실효적지배 강화
2) 독도개발 및 한국인 거주
3) 역사바로세우기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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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중일잠정조치수역 포함)
(3) 북위 27도에서 북위 26도까지, 동경 121도10분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다만, 동수역의 허가 어선 수는 17척(105척에 포함됨)
4) 조업시기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및 9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6. 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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