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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고, 이에 관하여 사용자가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1.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 관련 법 체계
2. 기초적 법 해석
3.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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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을 협약체결당사자의 구성원에게 한정하는 것은 협약의 본래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그 전체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일정범위의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때에는 그 범위의 조합원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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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포함)은 그 효력 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법 제32조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2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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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이며,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에게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즉,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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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상급 노동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될 시 추가로 전임함을 인정하며, 상급단체 전임자의 처우는 본 협약 제14조에 따른다. 단, 조합의 조직변경(본부 및 지부 통합· 폐지 등)시 전임자 수는 노사협의로 조정한다.
3. 단체협약, 임금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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