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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전세보증금의 인상은 2억원의 20분의 1인 0.0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1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참고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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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9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하므로 통상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전세라고 하면 소유주가 전세권등기를 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민법상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로 보아야 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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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을 기준으로 하여 근저당권 등의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질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참조).
추가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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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이미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7다4693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09다59306판결.
대법원 2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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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임차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에 한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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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법률실무, 법률서원, 1999. pp.82.
대법원은 확고하게 주민등록을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판 1994.11.22. 94다13176
이때에 주민등록의 요건은 본인의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여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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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대항력
민법규정의 대항력
Ⅲ. 대항력 있는 임차권
1. 의의
2. 등기된 임차권
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4. 주택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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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판례 8 -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판례 9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5. 판례 10 -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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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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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일 것
④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할 것
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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