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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임금 68207-287, 97. 5. 21). 1.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3. 퇴직금 중간정산과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간의 관계
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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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근로기준법-퇴직금
1.퇴직금지급요건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2.퇴직금산정
의의
3. 퇴직금 중간정산제
의의
4.퇴직보험제
5.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6.퇴직연금제도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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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함.
-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그간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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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제
중도인출 불가능
다만 담보대출은 가능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가능
세금부담 및 혜택
부담금 납부 시 :
사업주 손비(30%)인정
퇴직금수령:개인은 퇴직소득세 부담
사업주 : 전액손비 인정
연금수급시:연금소득세
일시금 :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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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제를 활용하여 매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지 않고 사후에 누적분을 지급할 때 퇴직금 산출기준이 달라지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의하여 퇴직금을 1년 단위의 총액임금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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