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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반대설이 있다. 기판력에 관한 문제와 일관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볼 것이다.
2)다만 판례는 채권자a의 먼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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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전등기청구대해 사위판결한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 없는 판결이므로 불복 항소할 수 있으나, 별도 소로 사위판결로 이전된 이전등기말소청구는 전 후소는 소송물달리하므로 중복소송아니라고 하였다.
검토
다수설은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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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이나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5) 단일절차병합설은 원칙적으로 잔부청구는 중복소송은 아니지만 일부청구가 사실심 계속 중인데 별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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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갑에 대한 다른 채권자 을이 다시 같은 권리에 대하여 채권자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한다. 채권자는 각자 고유의 권리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이다.
Ⅳ. 효과
중복소송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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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견해이다.
2) 판례 94다29256 :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중복제소긍정설의 입장)
3.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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