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판정의 집행절차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며 변론을 거쳐 집행판결을 받음으로서 그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집행판결은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하지 못하므로 중재판정에 따른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4.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중재법 제3조 제1호는 "중재"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9.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중재판정의 집행보다 더 과중한 조건을 부과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477조, 제203조는 적용될 수 없고, 피고는 다만 중재법 제14조 2항에 규정된 중재판정취소 사유나 협약 제5조, 6조에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2,600원
- 등록일 2014.12.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판정의 기초가 된 때, ⑤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⑥ 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등이 된다.
65) 이 글의 성격상 취소
|
- 페이지 36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2.12.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에도 당해 분쟁이 소송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재판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중재계약이나 중재합의는 계속 유효하므로 그 분쟁은 계속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 당초의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중재인은 처음부터 중재를 다시 진행하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4.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