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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4. 참조조문
[1]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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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구분소유하에 있는 1번 분할토지에 관한 위 B, C, D 3인 앞으로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1번 토지에 관한 위 B, C, D 3인 앞으로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하여도 1번 토지에 관한 D 앞으로의 각 지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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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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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에서와 같이 등기상으로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들이 그 토지의 특정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를 區分所有的 共有關係라고 한다.
(2) 구분소유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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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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