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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大判 1990.1.23. 88다카7245)
7.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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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수거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하는 때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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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는 것도 유효하다.
3)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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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판결에 의해 효과를 갖는 권리: 채권자취소권, 혼인취소권, 재판상이혼권 등
청구권: 상대방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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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거나,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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