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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직권면직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후인 1994. 7. 27. 이 사건 해임처분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인 같은 해 6. 29. 명시적인 조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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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대표적인 것은 징계처분이다. 이 외에 직권면직, 직위해
제, 휴직명령, 전보조치 등이 있다.
당연퇴직은 특별히 임용권자의 면직처분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
연퇴직 자체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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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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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게 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1992. 1. 6.자 직권면직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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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등 신분조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면직처분을 받을 때 일정기일 전에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직권면직, 직원휴직, 징계처분 등 본인 의사에 반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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