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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질권의 설정을 금하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는다(광업법 제13조, 수산업법 제24조).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346조).
2) 채권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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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의 승낙을 요하며 그의 승낙 없이 전질(재입질)하면 원질권설정자의 원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전질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낙전질은 원질권자의 질권이나 피담보채권과는 무관하므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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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가 질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질권설정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ⅳ) 유질특약이 무효이면 질권계약 자체도 무효로 되는가. 이에 대하여 ①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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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며, 이는 채권의 종류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지명채권이다.
제3채무자인 A의 질권설정자 B에 대한 변제는 질권자 C에게 효력이 없으며, C의 청구에 의해 B에 대한 변제와는 별도로 300만원을 다시 변제하여야 한다.(제353조)
또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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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343조). 즉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은 소멸하며, 질물의 소유자는 자기의 소유물에 대하여 질권설정자, 즉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된다.
2) 선의취득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 였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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