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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재도부여를 하는 때에도 같다. 법원사무관등의 소송기록열람, 집행문부여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기재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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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승계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를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집행문으로서, 이는 그 자에 대하여 또는 그 자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이 집행문부여기관에게 명백하거나 또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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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준용or유추적용하여 승계집행문부여구할수
판결경정설-211조의 판결경정으로 사망한자의 명의를 승계인의 명의로 시정한 후 승계인명의의 통상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면됨
판례-사망한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해 승계인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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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승계인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검토
어느 설에 의하든 실질적 차이없으나 형식설 의하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소 청구이의의 소제기할 책임이 승계인에게. 실질설의하면 집행문부여의소제기책임이 전주의 상대방이라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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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의 소,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상의 가료대상자확인청구 등). 그러나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들어가며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3. 특정되고 구체적이어야 함
4. 현재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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