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과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지 형의 선고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6.07.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었다. 따라서 실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죄를 범한 경우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또한 다시 재판할 사건의 범죄를 언제 범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므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집행유예의 실효여부를 각 경우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집행유예의 실효여부에 대한 개별적 고찰 이하의 분류방법은 유남석, 앞의 글, 670면 이하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1)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 형이 선고된 경우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1.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집행유예를 최소할 수 있다(제64조 2항). 그러나 앞의 경우에 우리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거나 또는 대상자의 위반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이외의 제3의 조치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독일 형법은 집행유예기간을 연장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4.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 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 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0.11.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