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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실효사유(제63조
Ⅳ.집행유예의 취소사유(제64조
Ⅴ.2005.7.29.개정 전후의 차이점
Ⅵ.관련판례 및 판례의 입장
대판 1989. 9. 12, 87도2365(전원합의체
대결 1997.10.13, 96모118
대판 2007.2.8, 2006도9196
Ⅶ.학설의 대립
1)부정설
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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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지 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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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제도는 다음 중 어느 제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발전하였는가?
1) 善時制度 2) 보안처분제도
3) 보호관찰제도 4) 사회치료제도
5) 보호감호제도
<정답> 1.5) 2.4) 3.5) 4.4) 5.5) 6.5) 7.4) 8.4) 9.5) 10.2)
11.1) 12.4) 13.5) 14.2) 15.5) 16.5) 17.3)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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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에 의하면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원칙에 위반됨
1925년 런던 국제감옥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부정기형은 형벌의 개별화의 핑연적 결과이며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에 있어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라는 점을 강조함.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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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및 판례
1) 적극설 - ① 고소의 취소도 가능한데 포기만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하고,
② 포기권을 인정하여도 피해가 없으며,
③ 친고죄의 수사를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소극설 - ①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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