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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제정취지
이 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명문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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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처우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3.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1) 입증책임
차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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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금지의 명문화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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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금지를 규정한 균등처우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쉽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주근로자와 병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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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노위를 통한 시정
1.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기단법 및 파견법은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2. 노위를 통한 시정절차
1) 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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