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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사실주장, 증거신청, 상소제기, 이의신청할 수 있다.
4.참가인이 할수 없는 소송행위
보조참가인의 종속성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참가인은
ⅰ)참가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피참가인도 할수 없는 행위, ⅱ)피참가인의 행위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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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의 판결의 효력을 논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의 소송참가가 기타 제3자의 소송참가와 관련하여 사안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조참가로서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어 참가가 적법한지, 참가절차와 참가인의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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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참가절차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2)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4) 보조참가인의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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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간의 판결의 기판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는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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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지체없이 권리행사 의사없음을 명시하지 않는 한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4)검토
참가인이 비록 독자적인 이익있더라도 피참가인의 사법상권리행사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를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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