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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
제소전화해조항에 채무의 변제기와 채무원금만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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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2.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할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Ⅲ.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1. 이행거절의 항변권
2. 소송상의 효력
3. 항변권 존재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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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96.2.23. 95다49141 보증계약 체결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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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금화 또는 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가령 100만원의 금전채권성립당시 100만원의 환산가치를 가진 금의 양이 75g이라고 할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에 75g의 금을 포함하는 금화 또는 75g의 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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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의 최고 없이 당연히 채무의 변제기에 도달하게 되며,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으로써 배당참가할 수 있게 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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