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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예약과 본래 채무이행 대물변제의 예약만으로서는 본래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대물변제의 예약에서 약정한 다른 급부를 청구하거나, 본래의 것을 청구하는 것은 예약완결권(채권자)의 임의로 결정된다. 다만 채무자가 대물변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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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3)대내적 효력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낙성계약에 의한다 따라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는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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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가능), 2.임차주택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한다), 3.임차주택의 반화의무 및 원상회복의무(원상복귀해서 주택을 반환해야한다)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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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선임한 중재인이 분쟁사건의 해결을 수락하고 당사자 역시 중재인의 결정에 따를 것을 문답계약으로 확정하는 합의인 仲裁의 引受(receptum arbitrii), 금융업자가 그의 고객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를 고객이 지명한 제삼자(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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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선임한 중재인이 분쟁사건의 해결을 수락하고 당사자 역시 중재인의 결정에 따를 것을 문답계약으로 확정하는 합의인 仲裁의 引受(receptum arbitrii), 금융업자가 그의 고객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를 고객이 지명한 제삼자(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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