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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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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에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를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에서 감할 수 있으되 ( ① ) 급여에서는 감할 수 없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 중 연금급여의 수급권자에게 대하여는 당해 연금월액의 ( ② )을 초과하여 감할 수 없다.
[문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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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오OO의 사위인 고OO의 부탁 으로 보증 입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대출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19회에 걸쳐 독촉장을 발송하였어도 상당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담당직원과의 면담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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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부의 소멸 등이다. 쌍무계약의 상환채무 중에서 한 개의 채무만이 인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환채무 사이에 관련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3. 종된채무의 이전
주채무의 이전은 그에 종속된 권리, 의무의 이전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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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득상환채무의 이행지는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로 보고 있다.
3.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법원의 판례는 거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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